레티놀 농도 표기 읽는 법
레티놀 제품을 고르다 보면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. 어떤 제품은 %로, 어떤 제품은 ppm으로, 기능성화장품 고시에는 IU/g로 쓰여 있다. 셋은 같은 것을 다르게 쓴 것이지만,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더 있다.
ppm, %, IU/g는 어떻게 환산되나
세 단위는 정확히 변환된다.
- 1% = 10,000 ppm
- 1 IU = all-trans 레티놀 0.3 µg (USP 정의)
| ppm | IU/g |
|---|---|
| 300 | 1,000 |
| 750 | 2,500 |
| 1,000 | 3,333 |
| 2,000 | 6,667 |
| 3,000 | 10,000 |
| 10,000 | 33,333 |
IU 계수는 물질마다 다르다. 레티놀은 1 IU = 0.3 µg이지만, 레티닐아세테이트는 0.345 µg, 레티닐팔미테이트는 0.55 µg이다(EU SCCS 기준).
진짜 함정: “원료 기준”과 “순수분 기준”
레티놀은 그 자체로 처방에 넣지 않는다.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라 다른 물질에 희석한 형태의 원료로 유통된다. 대표적인 원료(INCI: Retinol (and) Polysorbate-20)는 제조사 자료 기준 레티놀 활성 함량이 약 50%다.
이 원료를 처방에 1.0% 투입하면 → 완제품의 순수 레티놀은 0.5%
순수 레티놀 1.0%를 넣으려면 → 이 원료를 2.0% 투입해야 한다
둘 다 “레티놀 1%”라고 부를 수 있다. 한국도 EU도 화장품에 활성 성분 농도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, 표기 기준을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. 같은 숫자를 내건 제품끼리 실제 함량이 2배 차이 날 수 있는 이유다.
실제로 표기와 함량이 얼마나 다른가
류블랴나대 연구팀이 비타민A 함량을 정량 표기한 시판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, 10종 중 8종이 표기값 대비 20%를 초과하는 편차를 보였고 편차 범위는 표기값의 0%~400%였다(Roškar & Temova Rakuša, Cosmetics 8(3):61, 2021).
다만 이 편차의 원인이 전부 표기 기준 혼용은 아니다. 분해도 큰 원인이다. 제조 시점에 정확히 넣었어도 분석 시점에는 줄어 있을 수 있다.
한국 기능성화장품 고시 기준은 얼마인가
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별표4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성분과 함량을 정하고 있다. 레티놀은 2,500 IU/g(= 750 ppm), 레티닐팔미테이트는 10,000 IU/g(= 5,500 ppm, 레티놀 등가 3,000 ppm)이다.
이 값은 “이 함량으로 만들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할 수 있다”는 행정 기준이지, 안전 상한이나 권장량이 아니다. 한국은 레티놀 자체의 배합 상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.
EU는 2025년부터 상한을 두기 시작했다
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4/996은 레티놀·레티닐아세테이트·레티닐팔미테이트를 부속서 III에 편입했다.
- 바디로션 500 ppm RE
- 그 외 leave-on 및 rinse-off 제품 3,000 ppm RE
- 세 성분은 합산해서 계산
- “Contains Vitamin A.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” 표시 의무
- 2025년 11월 1일부터 부적합 제품 출시 금지, 2027년 5월 1일부터 판매 금지
RE는 Retinol Equivalent, 레티놀 등가다.
표기를 확인하는 세 가지 질문
- 이 숫자는 원료 기준인가, 순수분 기준인가?
- 어떤 레티노이드인가? 레티놀과 레티닐팔미테이트는 같은 IU라도 질량이 다르다
- 언제 측정한 값인가? 제조 시점 함량과 개봉 후 함량은 다르다
COVIA 나이트 리뉴의 표기 기준
활성 함량 50% 원료를 6,000 ppm 투입해 순수 레티놀 3,000 ppm이 되도록 설계했다. 즉 순수분 기준으로 표기한 값이다.
→ 전성분 보기 · 레티놀 처음 쓰는 법
출처
- USP Monographs: Vitamin A
- SCCS/1639/21, Revision of the scientific Opinion on Vitamin A (2022)
- Roškar R, Temova Rakuša Ž. Cosmetics 2021;8(3):61. DOI 10.3390/cosmetics8030061
-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4
-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4/996, Annex III